※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잘못됐을때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한다.
아직 귀속이 안지났기 때문,,
귀속이 지난경우 경정청구 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 제30조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 세법개정 내용
법조문 |
감면요건 |
당초 |
개정 |
조특법 제30조 |
감면대상기간 |
3년 |
5년 |
감면율 |
70% |
90% |
|
일몰 |
2018년 |
2021년 |
|
조특령 제27조 |
대상 연령 |
15~29세 |
15~34세 |
※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개정세법 적용·시행
-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 감면대상자
구분 |
감면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이하인 자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
장애인 등 |
3년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3년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사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해당귀속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도 감면적용됨)
- 감면대상중소기업
: 감면대상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받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
■ 감면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 /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ㅡ>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등은 제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감면제외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제외
■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 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청년 |
12~13년 |
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14~15년 |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
16~17년 |
70%(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
18~21년 |
90%(150만원한도) |
|
60세이상자 장애인 |
14~15년 |
50%(한도없음) |
16~18년 |
70%(150만원한도) |
|
경력단절여성 |
17~18년 |
70%(150만원한도) |
#감면율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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