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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잘못됐을때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한다.

 

아직 귀속이 안지났기 때문,,

 

귀속이 지난경우 경정청구 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 제30조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 세법개정 내용

법조문

감면요건

당초

개정

조특법 제30조

감면대상기간

3년

5년

감면율

70%

90%

일몰

2018년

2021년

조특령 제27조

대상 연령

15~29세

15~34세

※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개정세법 적용·시행

 

-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 감면대상자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이하인 자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장애인 등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3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사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해당귀속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도 감면적용됨)

 

- 감면대상중소기업

: 감면대상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받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2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1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작성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취업시 연령 계산시 예시 > 생년월일 : 1991년 05월 05일 - 취 업 일 : 2020년 01월 02일 = 28년 7개월 29일 연령계산기로 계산해볼수 있다. ※ 연령제한 안에 충분히

hattu1026.tistory.com

 

 

■ 감면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 /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ㅡ>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등은 제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

업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제외

 

 

■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12~13년

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14~15년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16~17년

70%(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18~21년

90%(150만원한도)

60세이상자

장애인

14~15년

50%(한도없음)

16~18년

70%(150만원한도)

경력단절여성

17~18년

70%(15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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