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취업시 연령 계산시 예시 >
생년월일 : 1991년 05월 05일
- 취 업 일 : 2020년 01월 02일
= 28년 7개월 29일
연령계산기로 계산해볼수 있다.
※ 연령제한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사람은 년도만 적어도 무방하다고 함
※ 연령제한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사람은 년 월 일 다 작성
ㅡ>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ㅡ>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
: 매월 소득세 계산시 적용, 연말정산때 적용, 감면세액 한도 있음 (참고하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300x250
'[실무] 세무회계 Tax >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0) | 2020.08.16 |
---|---|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 (0) | 2020.07.06 |
사원별 4대보험,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 ② (0) | 2020.04.14 |
2020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0) | 2020.04.08 |
최저시급, 최저월급 2020 (0) | 2020.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