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사원별 4대보험,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 ②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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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개인별 산출내역서를 출력한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경우 개인별 지원내역 조회하기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 게시글 참조 ▼

 

4대보험 개인별내역서 조회/출력하기 - ①

사원별 4대보험을 급여대장에 반영을 하기위해서는 ​ 4대보험 개인별 산출내역서를 조회해야한다. ​ 포털사이트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검색 또는 아래▼ 홈페이지 접속 h-well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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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경우 아래 게시글 참조

 

두루누리 지원금 개인별내역 조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해당된다. ■ 국민연금 두루누리 개인별 지원내역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검색 또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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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4대보험 개인별 산출내역서를 조회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9%

국민연금 보험료

=

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

9%

4.5%

4.5% 

 

산출내역서 조회시, 국민연금 결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이 합산된 금액(9%)이 나오기때문에

결정보험료 ÷ 2 를 해줘야한다.

근로자(4.5%)와 사업주(4.5%)로 반반씩 부담

 

건강보험 <2020.01.01 시행>

기준소득월액 X 6.67%

건강보험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6.67%

3.34% 

3.34%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0.25%

장기요양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10.25%

5.125%

5.125%

 

산출내역서 조회시,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산출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3.34% / 5.125% )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도 된다.

 

 고용보험 <2019.10.01 시행>

근로자 부담금 : (월평균보수월액 X 0.80%) +

사업주 부담금 : (월평균보수월액 X 0.80%) +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 (해당 되는 요율로 계산)

근로자 사업자 비고
0.80% 0.80% 실업급여

150인 미만

0.25% 고용안정부담금
150인 이상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국가 지자체 0.85%

 

ex) 150인 미만일 경우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이 0.25%

근로자 0.80%+사업주 (0.80%+0.25%) = 1.85%

 

급여대장에는 근로자 부담금만 작성하면 되니까

월평균보수월액 X 0.80%로 계산해서 반영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100% 사업장 부담이기 때문에 급여대장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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