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법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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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 원천세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5 / 10,000 ** × 경과일수) ≦ 10%***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 적용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 10%

⇒ 미납세액의 가산세가 10%가 넘어도 10%만 납부

 

ex> 납부기한 : 2020년 9월 10일 / 납부일 : 2020년 9월 29일 / 미납세액 : 10,000원

 

10,000 x 3% + (10,000 x 2.5 / 10,000 x 19일 ≦ 10% (10,000원의 가산세 한도 = 1,000원)

= 300 + 47

= 347

가산세 : 340 (가산세 한도가 넘지 않으므로 계산된 금액으로 원단위 절사)

미납세액 + 가산세 = 10,340원 납부

 

★ 가산세 납부서 만들 때 세목 분리하여 만들 것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별로 각각 가산세 계산하여 납부서 만들기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 가산세 계산시 참고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6개월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 10% 감면

 

<적용시기>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진 수정신고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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