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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대상
: 근로소득(일용제외) / 사업소득
■ 제출 기한
: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 상반기 (1월~6월)은 7/31까지
→ 하반기 (7월~12월)은 다음연도 1/31까지
★ 20.01.01 이후부터 제출기한이 15일에서 말일로 변경됨
★ 20.01.01 이후부터 소득범위도 반기 '귀속'에서 '지급'으로 변경됨 (지급기준)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 X 0.5% (3개월 이내 제출시 0.25%)
■ 세무사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자동으로 지급기준으로 불러와짐
과세소득만 제출
미제출비과세는 물론이요, 제출비과세도 제외
제출비과세는 따로 표시되긴 하지만 신고는 안들어감
만약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랑 차이난다 하면 제출비과세가 있는지 확인할것
■ 세무사랑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자동으로 지급기준으로 불러와짐
■ 세무사랑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
업체마다 소득 종류 정리후 해당 신고 서류들 취합하여 한번에 결재 올릴것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반기),
일용직지급명세서(2분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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