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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은 위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것만 요약 해봤다.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0,000원 비과세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일 것(차량등록증 확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②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③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④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 자가운전보조금 지출증빙서류 비치 여부(법인 46013-2726, 1996.9.25.)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요경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서면1팀-567, 2006.5.1.)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여부(서일46011-10263, 2003.03.06.)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소유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여부(재소득-591, 2006.9.20, 서면1팀-372, 2008.3.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자녀 등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원천-688, 2011.10.28.)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여부(서면1팀-293, 2008.3.6.)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서면1팀-1272, 2006.9.14.)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 전년도 총급여액 3천만원이하이면서 월정액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사원 (연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 식대

- 월 100,000원 비과세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①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서면1팀-1603, 2007.11.22.).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함(서면1팀-1334, 2005. 11.03.).

 

 

 

○ 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 월 100,000원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 소득에 해당한다.

 

※ 출산장려금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서면1팀-1058, 2005.9.6.)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원천-451, 2010.6.1.)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종합소득공제 중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여부(서면1팀-1245, 2006.9.12.)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자녀수에 따른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여부(서면1팀-1464, 2004.10.28.)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중복해서 자녀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서면1팀-1334, 2005.11.3.)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월 200,000원 비과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9)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10)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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