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이란?
- 특정기간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이다.
- 보통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경우
- 국민연금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가입대상
+ 두달 연속으로 신고해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건설일용근로자도 위와 동일하게 변경됨) <2018.08.01>
■ 법령
■ 법령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2020.03.13>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 법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일용직 비과세 금액
-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로 인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 ) x 6%] x 45%
= [(187,000-150,000) x 6%] x 45%
= 999
소액부징수로 세금 없음.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 일당 최대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정)
근로장려금 산정때문에 10일까지 제출하다가 다시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분기 |
기간 |
제출기한 |
1분기 |
1월-3월 |
20/05/04 |
2분기 |
4월-6월 |
20/07/31 |
3분기 |
7월-9월 |
20/11/02 |
4분기 |
10월-12월 |
21/02/01 |
■ 법령 제164조제1항 <2019.12.3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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