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무사랑]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반영하기 - ③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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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랑 작성방법

 

[소득·세액공세신고서]

 

1. 지출액 : 가입연도 확인 후 해당하는 곳에 지출액 입력

 

2. 공제액 : 조건 판단 후 직접 입력

 

 

 

 

 

 

[종합소득세신고서] - [4.소득공제명세] - [F12. 불러오기]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 소득·세액공세신고서에서 입력했던

 

금액이 뜬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 - [F12. 불러오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작성하여

 

조정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 최저한세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35%(산출세액이 3천만원 초과분은 4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배제한다.

 

 

 

 

 

■ 세무사랑 작성서식

 

[소득·세액공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 [4.소득공제명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

 

 

 

▼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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