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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랑 작성방법
[소득·세액공세신고서]
1. 지출액 : 가입연도 확인 후 해당하는 곳에 지출액 입력
2. 공제액 : 조건 판단 후 직접 입력
[종합소득세신고서] - [4.소득공제명세] - [F12. 불러오기]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 소득·세액공세신고서에서 입력했던
금액이 뜬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 - [F12. 불러오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작성하여
조정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 최저한세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35%(산출세액이 3천만원 초과분은 4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배제한다.
■ 세무사랑 작성서식
[소득·세액공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 [4.소득공제명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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