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종 전 |
개 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ㅇ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ㅇ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 20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
소득공제 대상소득 |
공제금과세 |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
2019-01-01 이후 가입자 |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
Ex>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500만원
구분 |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 (80%) |
임대 소득금액 |
200만원 (20%) |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A. 임대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공제 금액 |
400만원 (A.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의 공제한도는 500만원, 공제한도에서 임대소득의 비율을 차감한다 500만원 X (500만원-20%) = 400만원 |
※ 요약정리
2019년에 신규로 가입하여 납입한자는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음
소득금액 계산시> 타소득과 부동산임대업이 같이 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제외
한도 계산시 > 타소득(_%), 부동산임대업(_%) 비율대로 계산하여
소득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한도(_만원) - 부동산임대업(_%) 차감
※ 노란우산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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