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연금계좌 세액공제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728x90

 

 

(소득세법 제59조의 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외>

∙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요약>

* 3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