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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될경우 필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보고 해당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청하도록 하자)

 

 

▼ 개인,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사업용 계좌 신고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경우 필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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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세무대리인은 수임업체에 한해서 사업용 계좌 신고를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클릭]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할것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다면

신고를 안한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될 수 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로 할것 ex> 인적용역사업자

② 조회하기

③ 계좌추가

④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기

 

계좌 신청을 하면 개좌상태에 개설완료라고 뜬다. 확인!

 

 

※ 수임이 안되어있는경우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다.

 

(환급겸용계좌가 아닌 사업용계좌신고를 하는 경우는 다른 첨부서류는 필요없다고 나와있음.)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연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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