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될경우 필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보고 해당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청하도록 하자)
▼ 개인,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 세무대리인,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세무대리인은 수임업체에 한해서 사업용 계좌 신고를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클릭]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할것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다면
신고를 안한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될 수 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로 할것 ex> 인적용역사업자
② 조회하기
③ 계좌추가
④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기
계좌 신청을 하면 개좌상태에 개설완료라고 뜬다. 확인!
※ 수임이 안되어있는경우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다.
(환급겸용계좌가 아닌 사업용계좌신고를 하는 경우는 다른 첨부서류는 필요없다고 나와있음.)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연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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