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구분 |
사업(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예상세율 |
개인 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7.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6.2% |
770,000원~924,000원 |
*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방법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지급기준
폐업·사망 |
퇴임·노령 |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가입자의 사망 |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 본부/지역본부 안내
구비서류
-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매출액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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