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무사랑] 연금계좌 세액공제 반영하기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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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랑 작성방법

 

[소득·세액공세신고서] - [연금, 저축공제] - [2.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구분하여 선택

 

납입금액 입력 후 조건에 맞는 공제율 선택

 

 

 

 

 

 

[세액공제I] - [F7. 연금저축, 월세등반영]

 

 

 

 

 

 

[종합소득세신고서] - [8. 종합소득세 계산] - [F7. 세액공제입력]

 

 

 

 

 

 

[F7. 소득공제신고서에서 불러오기] - [적용]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금액이 반영될것이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 한도 / 공제율 ▼ 

 

[실무]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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