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근로소득 입사자 / 퇴사자 - 세무편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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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자

○ 세무사랑

[원천징수] - [근로소득관리] - [사원등록]에 입력

 

 

 

 

 

사원번호/성명/주민번호 입력

[기본사항]

1. 입사년월일

10. 생산직등여부

- 생산직이면 여로 선택, 연장근로비과세 여로 선택, 전년도 총급여 입력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검토

 

생산직 비과세 ▼

 

비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은 위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것만 요약 해봤다.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0,000원 비과세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일 것(차량등록증 확인) ※ 자동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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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12. 건강보험료(표준보수월액)

13. 고용보험보수월액

- 대표자, 대표자가족은 고용보험 ‘부‘로 체크

 

 

 

 

 

[부양가족명세]

- 부양가족 있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관계 입력

 

 

 

 

 

[추가사항]

9. 회계처리(급여)

- 몇 번대로 할지 선택

11.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선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잘못됐을때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한다. 아직 귀속이 안지났기 때문,, 귀속이 지난경우 경정청구 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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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 세무사랑

[원천징수] - [근로소득관리] - [사원등록]에 입력

 

 

 

 

 

[기본사항]

16. 퇴사년월일 작성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 [근로소득관리] - [급여자료입력]

 

 

 

 

 

퇴사자는 마지막달 급여 입력후 [F7. 중도퇴사자정산] 클릭

 

 

 

 

 

퇴사월소득세 반영할지 검토 후 급여 반영 클릭

 

 

 

 

 

[원천징수] - [근로소득관리] - [연말정산관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보관용으로 출력하여 회사 또는 노무대행에 주고 근로자에게 전달

 

★ 중도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보관용을 퇴사할 때 주는 이유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했으면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는게 아니라 퇴사날짜를 끝으로 중도퇴사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보관용을 회사에 전송, 회사는 받아서 근로자에게 전송 해야한다. 그래야 퇴사자가 이직을 했을 때 그 해에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할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자보관용으로 주는 이유는 4대보험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발행자용은 나와있지 않음) 꼭 소득자 보관용으로 줘야한다. 안그러면 두 번 일하게 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고, 총지급액이 많지가 않다면 대부분 환급금액이 뜰 것이다. 회사는 환급금액을 급여에서 가감한 후에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반대로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차감한 후에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납부금액이 없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전송하면된다.

 

○ 퇴직금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퇴직금을 차후에 지급하게 된다면 미지급금 분개했다가 퇴직금 지급할 때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게 지급날짜 알려달라고 말하기

 

○ 퇴직금 세무사랑

[퇴직소득자료입력]

 

 

 

 

 

지급년월 선택 - 소득자구분 선택 - 퇴사자 불러오기 - 퇴직급여 입력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이연계좌명세] - 연금계좌정보 입력

(은행에서 원천징수 후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할거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회사에 전송

 

 

 

 

 

※ 개인대표자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급여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금액이 높아져서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급여 신고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4대보험은 다르다.

의무가입인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쪽에서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근로자 취득신고시 대표자도 같이 취득신고 하게 되어있다.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소득차이가 많이 난다면 변경신고할 것. 변경신고 안해도 어차피 1년치 보수총액 신고로 소득금액에 맞게 보험료가 정산되어 납부하는 금액은 똑같을 것이다. 월마다 내느냐, 한꺼번에 내느냐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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