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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접수>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있다.)
- 폐업일 작성
- 폐업사유 : 1.사업부진 2.행정처분 3.계절사업 4.법인전환
5.면세포기 6.면세적용 7.해산(합병) 8.양도·양수 9.기타
★ 별 다른 사항 없으면 기타(폐업)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없다면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도 처리해주시기는 한다.
▼ 휴업, 폐업신고서 서식 ▼
인터넷 접수>
★ 공인인증서 필수
위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로그인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클릭
- 사업장이 여러개일경우 폐업할 사업장으로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
- 폐업일자 및 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12개월 초과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폐업사실증명 출력방법>
★ 폐업신고후 바로 출력이 되는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처리를 해줘야 출력할수 있다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 폐업신고 외 해야할 신고 (실무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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