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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발급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국세완납증명

나머지 서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간다.

 

 

 

 

 

[로그인] - [민원증명]에서 해당서류 발급하면 된다.

대부분 대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완납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또는 비교식재무제표를 요청을 하는데,

비교식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기장해주는 세무사사무실에 요청을 해야한다.

✭ 국세완납증명의 경우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체납을 해결한 후에 발급 할 수 있다.

✭ 소득금액증명은 법인사업자 발급 못함

 

(법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소득금액증명을 요청한다면

개인서류를 요청하는것이므로 대표자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 할 것)

✭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 출력하는 경우,

 

현재 2020년 기준으로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은 7월 1일 이후 발급 가능하다

✭ 지방세 관련 서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조회 권한이 없기에 발급을 못 한다

민원24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발급

✭ 소득금액증명을 출력할때 사업자인경우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 출력한다.

 

이외의 경우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발급한다.

▼ 민원증명 발급하기 - 세무대리인편 ▼

 

민원증명 발급하기 - 세무대리인편

▼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하기 - 대표자편 ▼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하기 - 대표자편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발급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국세완납증명​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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