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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신고
▼ 폐업신고하는 방법 ▼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 출력
■ 세무사랑 실무
▶ 회사등록
- 출력한 폐업사실증명을 보고 작성
- 회계기간 2020.01.01.~2020.폐업일
- 폐업연월일 작성
2. 폐업부가세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한다.
-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폐업일 전으로 발급 받아야함
- 조회기간 : 2020.07.01~2020.폐업일
- [F4. 과표명세] : 폐업일자, 폐업사유 선택
3. 4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사업장탈퇴 및 상실신고
- [사업장탈퇴신고서]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직원 + 대표자 상실신고
4.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다만 근로소득 중 일용직은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는 수시로 제출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폐업신고 할 때 다같이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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