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될경우 필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보고
해당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청하도록 하자)
※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때 공인인증서 필요함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로그인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클릭]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할것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다면
신고를 안한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될 수 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로 할것 ex> 인적용역사업자
② 조회하기
③ 계좌추가
④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기
※ 홈택스로 신고를 못하는경우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다.
(환급겸용계좌가 아닌 사업용계좌신고를 하는 경우는 다른 첨부서류는 필요없다고 나와있음.)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연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세무대리인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사업용 계좌 신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음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될경우 필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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