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주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4,400원을 납부하고 만들거나.
두번째는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카드를 받아서 발행하거나.
이번편은 보안카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사용자신청서 ▼
보안카드신청서는 세무서에서도 작성을 하게끔 비치해놓겠지만
미리 준비해가고 싶으면 작성을해서 보안카드신청서,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세무서 부가세과로 가서 접수한다.
그러면 조사관님이 신청서 처리를 한뒤 보안카드 준다.
보안카드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수있는건 아니고
처리가 되어야 사용할수 있는데 보통은 다음날 사용 가능하다
★ 간이과세자는 보안카드 발급이 안됐으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게 되어서 아마 간이과세자도 보안카드 발급이 될것으로 보인다.
★ 사업장이 여러개일경우 사업자번호마다 보안카드를 만들어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사업장만!)
다음날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 보안카드 입력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된다.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왼쪽 상단에 사업장선택
사업장 전환하기 클릭
보안카드 입력창이 뜰것이다.
세무서에서 받은 보안카드를 보고 입력
상단에 성명이 상호로 변경됐을것이다.
조회/발급 클릭
세금계산서가 단건이면 건별발급,
여러건이면 일괄발급
(일괄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에 링크 걸어두었음)
보안카드로 로그인할것이기 때문에 확인 클릭
보안카드번호 입력후 확인하기를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하는 방법 ▼
▼ 일괄발급 하는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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