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를 기한내에 못했다면 납부서를 다시 만들어서 납부해야한다.
납부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위의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다.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 클릭
○ 납부년도와 납부월
- 결정구분의 항목이 1~4 자납분인 경우 현재년도와 현재월로 자동설정 된다.
★ 고지서를 받은 경우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에서 납부할것
○ 결정구분
- 해당항목 선택
○ 세목
- 해당 세목 선택
○ 발행번호
- 자납분인 경우 납부하기 또는 납부서 출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 부여된다. (넘어가기)
- 고지분은 고지서에 있는 발행번호 입력
○ 납세자
- 업체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불러와 지지 않는 나머지 주소 입력
○ 수입징수관서
-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
- 기한 후 납부라면 종합소득세 금액(원래 납부해야할 세금) 작성 후 가산세도 계산하여 금액 작성
- 납부기한 선택
★ 원단위는 절사하여 입력
납부하기를 눌러 바로 납부할수도 있다.
★ 공인인증서 필요
★ 로그인 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만 납부가능
★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취소할 수 없음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오른쪽 납부서 출력을 눌러
납부서 안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도 있음)
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익일 07시부터 납부결과를 확인할수 있음
'[실무] 세무회계 Tax > 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거래처 수임동의 하는 방법 (0) | 2020.09.06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 (방문접수 / 인터넷접수) (0) | 2020.09.03 |
위택스, 비회원으로 지방소득세 납부서 만들기 (+가상계좌) (0) | 2020.08.31 |
폐업 신고하는 방법 (방문접수 / 인터넷접수) (0) | 2020.08.29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보안카드편 (0) | 2020.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