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개인별 산출내역서를 출력한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경우 개인별 지원내역 조회하기
▼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 게시글 참조 ▼
▼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경우 아래 게시글 참조 ▼
두번째로, 4대보험 개인별 산출내역서를 조회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9%
국민연금 보험료 |
= |
근로자 부담금 |
+ |
사업주 부담금 |
9% |
4.5% |
4.5% |
산출내역서 조회시, 국민연금 결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이 합산된 금액(9%)이 나오기때문에
결정보험료 ÷ 2 를 해줘야한다.
근로자(4.5%)와 사업주(4.5%)로 반반씩 부담
■ 건강보험 <2020.01.01 시행>
= 기준소득월액 X 6.67%
건강보험 보험료 |
= |
근로자 부담금 |
+ |
사업주 부담금 |
6.67% |
3.34% |
3.34%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0.25%
장기요양 보험료 |
= |
근로자 부담금 |
+ |
사업주 부담금 |
10.25% |
5.125% |
5.125% |
산출내역서 조회시,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산출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3.34% / 5.125% )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도 된다.
■ 고용보험 <2019.10.01 시행>
근로자 부담금 : (월평균보수월액 X 0.80%) +
사업주 부담금 : (월평균보수월액 X 0.80%) +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 (해당 되는 요율로 계산)
근로자 | 사업자 | 비고 |
0.80% | 0.80% | 실업급여 |
150인 미만 |
0.25% | 고용안정부담금 |
150인 이상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국가 지자체 | 0.85% |
ex) 150인 미만일 경우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이 0.25%
근로자 0.80%+사업주 (0.80%+0.25%) = 1.85%
급여대장에는 근로자 부담금만 작성하면 되니까
월평균보수월액 X 0.80%로 계산해서 반영한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100% 사업장 부담이기 때문에 급여대장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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