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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신규사업자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자는 제외]

 

 

-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신청기한

 

06월01일~06월30일

12월01일~12월31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말일 또는 1월 말일까지 통지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신청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로 서면제출 또는 홈택스로 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 포기신청서 서식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18.3.21개정).hwp
0.04MB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20141223 개정).hwp
0.01MB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반기별 납부 예외규정>(법128 ②)

 

반기별납부자의 경우에도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ㆍ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ㆍ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을 지급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ㆍ처분일을 지급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세무사랑 반기설정

 

[세무사랑] - [회계관리] - [회사등록]

 

 

 

 

 

[추가사항] - 2. 반기별납부여부 - 1. 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고구분] - 반기로 체크됨

그리고 반기는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이 같을시 귀속기간 1월~6월, 지급기간 1월~6월로 입력하여 조회

1월~6월 데이터가 잘 불러왔는지 검토 후 마감

 

 

■ 실무

 

 

소득처분이 아닌 보통 현금배당인경우 배당소득 신고시

 

반기별납부자는 반기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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