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신규사업자의 해당귀속 (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전문직사업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추계신고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직전연도(201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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