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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ㅇ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한도좌 동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20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Ex>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500만원

구분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소득금액

800만원 (80%)

임대 소득금액

200만원 (20%)

공제대상 소득금액

800만원

(A. 임대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소득공제 금액

400만원

(A.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의 공제한도는 500만원,

공제한도에서 임대소득의 비율을 차감한다

500만원 X (500만원-20%) = 400만원

 

※ 요약정리

2019년에 신규로 가입하여 납입한자는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음

소득금액 계산시> 타소득과 부동산임대업이 같이 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제외

한도 계산시 > 타소득(_%), 부동산임대업(_%) 비율대로 계산하여

소득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한도(_만원) - 부동산임대업(_%) 차감

 

※ 노란우산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제출하기

 

 

▼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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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랑 작성방법 [소득·세액공세신고서] 1. 지출액 : 가입연도 확인 후 해당하는 곳에 지출액 입력 2. 공제액 : 조건 판단 후 직접 입력 [종합소득세신고서] - [4.소득공제명세] - [F12. 불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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