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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9년 귀속)

 

 무신고가산세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 MAX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기본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국기법 §47의2 ⑦) 또한 성실신고확인미제출가산세도 적용된다.

 

 

① 무신고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미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② 무신고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미확인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③ 무신고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미확인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당해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시에는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부당무신고의 경우 제외)을 공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무기장가산세가 크므로

 

무기장가산세가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무신고시에는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미확인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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