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 만족)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후 3년이내 법인
※ 단,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의 적용 제외
■ 성실신고확인자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하지 못함)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2020년 2월11일 이후부터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
(’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 ’17귀속까지 100만원, ’18귀속부터 120만원)
* ’18귀속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8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
■ 법령
①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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