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없다.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의 조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 되는 자동차 (일반형의 승용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 / 길이 3.6m 이하 / 폭 1.6m 이하
○ 9인승 이상의 승합용 차량
○ 화물자동차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 벤차량 (차종:화물,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
○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 저속전기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 (원동기최고출력 18kw) / 길이 3.6m 이하 / 폭 1.6m 이하
<부가세 공제되지 않는 차량>
- 총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리엘러)
- 캠핑용자동차는 승차정원 8인 초과도 공제되지 않음
- 전기자동차 [배기량 1,000cc 초과 (원동기최고출력 18kw 초과) / 길이 3.6m 초과 / 폭 1.6m 초과]
(12.01.01부터 과세하나 17년까지 200만원한도로 감면)
<부가세 공제 차량>
회사별 |
명칭 |
정원 |
공제여부 |
차종 |
현대자동차 ㈜ |
뉴클릭, 엑센트 |
5 |
X |
승용 |
i30, i30cw |
5 |
X |
승용 |
|
아반떼 |
5 |
X |
승용 |
|
제네시스쿠페 |
4 |
X |
승용 |
|
NF쏘나타, YF쏘나타 |
5 |
X |
승용 |
|
그랜저, 제네시스 |
5 |
X |
승용 |
|
에쿠스 |
4,5 |
X |
승용 |
|
투싼ix |
5 |
X |
승용 |
|
싼타페, 베라크루즈 |
7 |
X |
승용 |
|
그랜드스타렉스(왜건) |
11,12 |
O |
승합 |
|
그랜드스타렉스(밴) |
3,5 |
O |
화물 |
|
e마이티, 트라고, 포터2 |
2~7 |
O |
화물 |
회사별 |
명칭 |
정원 |
공제여부 |
차종 |
㈜GM (대우자동차) |
알페온 |
5 |
X |
승용 |
토스카 |
5 |
X |
승용 |
|
원스톰 |
5~7 |
X |
승용 |
|
젠트라X |
5 |
X |
승용 |
|
라세티프리미어 |
5 |
X |
승용 |
|
다마스 |
5~7 |
O |
승합 |
|
라보 |
2 |
O |
화물 |
|
마티즈크리에이트브 |
5 |
O |
승용 |
회사별 |
명칭 |
정원 |
공제여부 |
차종 |
기아자동차㈜ |
모닝 |
5 |
O |
승용 |
프라이드 |
5 |
X |
승용 |
|
포르테, 포르테쿱 |
5 |
X |
승용 |
|
로체 |
5 |
X |
승용 |
|
K5, K7 |
5 |
X |
승용 |
|
오피러스, 쏘울 |
5 |
X |
승용 |
|
스포티지R, 쏘렌토R |
5 |
X |
승용 |
|
모하비, 카렌스 |
7 |
X |
승용 |
|
카니발 |
7 |
X |
승용 |
|
카니발 |
9,11 |
O |
승합 |
|
봉고트럭 |
3,6 |
O |
화물 |
|
그랜버드 |
28~45 |
O |
승합 |
회사별 |
명칭 |
정원 |
공제여부 |
차종 |
쌍용자동차㈜ |
렉스턴 |
5,7 |
X |
승용 |
카이런 |
5,7 |
X |
승용 |
|
액티언 |
5 |
X |
승용 |
|
액티언스포츠 |
5 |
O |
화물 |
|
로디우스 |
9 |
O |
승용 |
|
로디우스 |
11 |
O |
승합 |
|
체어맨 |
5 |
X |
승용 |
회사별 |
명칭 |
정원 |
공제여부 |
차종 |
삼성자동차㈜ |
SM 3 |
5 |
X |
승용 |
SM 5 |
5 |
X |
승용 |
|
SM 7 |
5 |
X |
승용 |
|
QM 5 |
5 |
X |
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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