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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과세기간 :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없다. 영수증으로 발행함.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 있는지 확인)

 

- 부가세 공제는 해주지만, 환급 불가능.

 

  (Why?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해 부가세를 거두지 못하고,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 부가세도 역시 환급받지 못한다.)

 

-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 면제됨.

 

★ 2020년은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재고납부세액 외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함

 

- 간이과세배제 사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됨

 

-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발행, 결제금액의 1.3% (음식점 및 숙박업은 2.6%), 연간한도 1,000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 공제제외대상

-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의제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자는 한도계산을 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등록불성실가산세 = 공급대가 X 0.5%

 

- 간이과세 포기 가능

 

▼ 간이과세자 법령 ▼

 

간이과세자 - 법령

제2조(정의)4. 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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