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 전 준비사항
[월초]
○ 신고 명단 정리
○ 사업자상태 조회
- 휴업 또는 폐업 확인
- 사업자유형 변경 확인
# 과세 유형이 변경된 경우 [세무사랑] - [회사등록] - [과세유형] 1. 일반과세 2. 간이과세 선택 후 [과세유형전환일] 작성
○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 신용카드전표가 신고 귀속기간에 대해서 모두 불러와지는지 확인
○ 자료 요청
▷ 거래처 준비자료
1. 수기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2.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있는 경우 단말기 매출내역 전송 요청
# 카드매출내역이 중간에 없다면 단말기를 변경·공사했는지 문의
# 유흥주점인 경우 매출 내역 옆에 봉사료가 매출의 20% 되는 경우 원천세 신고 해야 한다.
매출의 20%가 안되는경우에는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료는 구비해야 한다.
3. 온라인매출 내역 요청
4. 카드 매입내역 (기존에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었다면 불필요)
- 각 카드사에 전화하여 카드매입내역 부가세 공제용으로 메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
- 카드가 미등록되었거나,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하여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매입내역 요청
4. 수출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관련서류
5. 수입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관세사무소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관 세금계산서,
포워딩업체 [영세율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
6. 영세율 매출 있는 경우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13일~15일]
○ 자료 출력 및 조회
▷ 조회기간
- 법인 : 3개월
- 개인, 소규모법인 : 6개월
#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 검토하여 출력
▷ 일반
- 신고도움서비스
- (세금) 계산서 합계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수출
- 수출실적명세서
▷ 금, 구리, 철 스크랩 거래 사업자
- 매입자 납부 특례
▷ 유흥주점
- 카드사 대리 납부
□ 실물자료 정리
- 수기 세금계산서 매출/매입끼리, 수기 계산서 매출/매입끼리 취합
- 장수 / 공급가액 / 공급세액 수기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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