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납부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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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가세 예정고지

  -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 [제외] 납부세액이 500,000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 과세기간 개시일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 없음

  - 소규모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기한 : 4/25, 10/25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납부기한 : 7/25

 

 # 예정고지 제도가 없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6개월분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고,

   국가 입장에서는 납세자 세금납부 부담으로 인해 재정 확보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절반의 금액을 미리 예정고지를 한다.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 있다.

 

 # 부가세 예정신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맞는 매출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세 예정신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예정고지를 납부하기를 원치 않으면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여 고지취소 해달라고 해야 체납내역에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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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대상

   ▷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일반]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필수로 동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함

  

▷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간이]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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