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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파헤치기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 요약
■ 세무사랑 실무
해당업체가 중고자동차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위에 링크걸어둔 게시글로 판단한 후
업체에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받는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취득가액이 올바르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고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전표를 입력한다.
[F4.복사] 오른쪽 ▼ 클릭 - [의제류일괄변경] 클릭
중고자동차로 공제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2.재활용] 선택 - 공제율 10 입력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으로 2020.12.31까지.
★ 중고자동차 공제율 10/110
★ 중고자동차 공제한도는 없다.
그러면 처음 분개와 다르게 부가세 공제되는 금액이 나누어져서 분개가 될것이다.
[재활용자원세액공제신고서]에 처음 들어가면 저 팝업창이 뜰텐데
[예]를 누른후 알맞게 불러왔는지 확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고 작성한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취득가액이 올바르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 매출액, 당기매입액은 적지 않아도 된다.
[부가세신고서] -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에 금액이 알맞게 불러와졌는지 확인
첨부서류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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