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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는 1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끔 되어있다.

 

연봉이 크면 클수록 근로자들은 1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월급여에 맞게 소득세를 징수하게끔 간이세액표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월 급여에 맞게 소득세를 징수를 해도 월급여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신고를 하게된다.

 

아래는 가장 최근에 나온 간이세액표이다.

 

2020년 2월~ 간이세액표.xls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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