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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다.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를 신고해야한다.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하기
■ 무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① 공제 받을수 있는 매입세액 환급불가
- 매출이 없고 매입세액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전액 환급이 나온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은 없음
② 가산세 부과
-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한다.
기한 후 신고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 X 0.5%
-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경우) : 공급가액 X 0.3%
★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관련 가산세는 없다.
■ 실무
(1) 매출X , 매입X
[부가세신고서] - [F3. 마감]
부가세신고서만 제출
(2) 매출X, 매입O
[부가세신고서] - [F3. 마감]
부가세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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