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부가세 무실적 신고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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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다.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를 신고해야한다.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하기

 

 

무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① 공제 받을수 있는 매입세액 환급불가

 

- 매출이 없고 매입세액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전액 환급이 나온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은 없음

 

 

② 가산세 부과

 

-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한다.

 

  기한 후 신고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 X 0.5%

 

-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경우) : 공급가액 X 0.3%

 

★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관련 가산세는 없다.

 

 

■ 실무

 

(1) 매출X , 매입X

 

[부가세신고서] - [F3. 마감]

 

 

 

 

 

부가세신고서만 제출

 

 

 

 

 

 

 

 

 

 

(2) 매출X, 매입O

 

[부가세신고서] - [F3. 마감]

 

 

 

 

 

부가세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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