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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①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1.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 주점업

*** ③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를 말한다.

1. 신용카드업자의 인적사항

2. 특례사업자의 인적사항

3. 대리납부와 관련된 공급가액

4.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③ 특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특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④ 법 제106조의10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10에 따라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10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조를 적용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2. 13.]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사업자 지정 통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법령 요약>

○ 신용카드업자

- 2021년 12월31일까지 일반유흥 주점업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업종에 한해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 일반유흥 주점업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제외)

- 2021년 12월31일까지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업자가 미리 징수한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 그리고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의 1/100을 대리납부 세액공제 해준다.

 

 

 

 

 

 

세무대리인 로그인 -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카드사대리납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기간 입력후 조회하기

 

그러면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에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신고한 금액이 대리납부합계세액이 나올것이다.

 

예를들어 대리납부합계세액이 1,000,000원 이라고 가정하자

 

 

[부가세신고서]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1,000,000원

 

대리납부세액공제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X 1%

= 1,000,000 X 1%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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