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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업종코드
③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적용 기간
’20.1월 ~ ’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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