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으로 실무에 적용되는 개정세법만 정리함
그 이외에 개정세법은 찾아볼 것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발급기한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2020.07.01 이후부터
■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 자동 정정
- 사업장 주소 = 주소지 주소 (같을 경우)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도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 허용
- 2020.02.11 이후부터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 1.8%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개인 음식점 4억 이하 공제율 특례적용기한 2년 연장 : 9/109 (2021년 말까지)
- 과세 유흥장소 공제율 인하 : 2/102
-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적용범위 10년
- 2020.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원(150,000,000원) 미만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에 추가
(예정신고기간에 신고 하지 않고, 예정고지 납부가 있을 때 납부만 하면 됨)
- 2021.01.0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부터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조회하기
■ 지방소비세율 조정
- 21%
- 2020.01.0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국세 (79%), 지방세(21%)로 국가에서 알아서 분배함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 10/110
- 2020.12.31까지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신설)
- 2020.01~2020.12 한시적으로 적용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 감면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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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간이과세 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
- 간이과세배제 사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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