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2020년 소규모 개인사업자 주요내용/ 개정세법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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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지 제외

- 세법개정으로 20년 7월 확정신고시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48만명)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 19년 7월 ~ 12월 신고매출은 4천만원 이하로 신설제도 적용이 예상되므로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 예정고지 제외 대상 확인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

구분

고지제외

고지대상

고지유예

발송기간

3.31일~4.1일

4.2일~4.3일

4.6일~4.8일

발송내용

고지제외 안내문

고지서+안내문

징수유예통지서+안내문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 고지세액 30만원 미만은 예정고지 납부세액 없음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 (간이→일반) 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 없음

-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납부 - 부가세예정고지세액 조회 - 0원으로 뜨는 경우 예정고지가 없거나 유예됨

 

- 위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경우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

 

 

■ 예정고지 유예

①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

②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와

③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85만명)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 징수유예 신청서 서식 ▼

 

징수유예 신청서

▼ 징수유예 신청서 서식 ▼ ex> 2020년 04월 25일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예신청서 ■ 분납여부 ​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직접세라 분납이 가능하지만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분납이 불가

hattu1026.tistory.com

 

 

■ 세정지원 안내 강화

-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특법§108의4 신설)

 

 

■ 감면대상

- 연매출(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시행령 규정(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신청방법

-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

- 20년 1월 ~ 6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7월25일)분부터 적용(부칙 §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 (조특법§108의5 신설)

 

■ 납부면제 대상

- 납부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

*시행령 규정 예정(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적용기간

- 20년 1월 ~ 20년 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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