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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신고서 분납할세액에 작성하여 신고만 하면 된다. (분할납부금액은 2개월 이내)
★ 부가세 분할납부할때에는 징수유예신청서 작성해야함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세액의 납부기한은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도 8월 31일까지 연장됨).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2019년귀속분은 코로나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기때문에 10월31일까지 분할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금액
★ 2019년 귀속 기준 (납부기한 8/31) ★
ex1> 납부세액 : 15,000,000
→ 8/31일까지 10,000,000 납부
→ 10/31까지 5,000,000은 분할납부 가능
ex2> 납부세액 : 25,000,000
→ 8/31까지 12,500,000 (이상) 납부
→ 10/31까지 25,000,000 X 50% = 12,500,000 분할납부 가능
(최대 납부세액의 50%까지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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