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기본공제 / 인당 150만원
○ 본인 : 무조건 공제
○ 배우자 : 나이 X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직계비속(자녀),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주민등록등본 동거 O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나이 X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주민등록등본 동거 O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장애인* : 나이X
*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③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
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
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인당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 인당 200만원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거주자 /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여성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 한부모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소득금액 요건
<세액공제>
■ 기본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중 7세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1명: 연15만원
- 2명: 연30만원
- 3명이상: 연30만원+초과1명당 연30만원
■ 출생・입양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입양한 자녀
-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 이상 연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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