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한 / 납부기한 연장)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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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70, §70조의2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

■ 납부기한 연장

유형

대 상

연장기한

직권

모든 납세자

일반 납세자

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 신고는 6월1일까지 하되 납부는 8월 31일까지

 

■ 신고기한 연장

유형

대 상

연장기한

직권

직접 피해납세자

(요건충족)일반 납세자

8.31.

(요건충족)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특별 재난지역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연장 없음

신청

기타 피해사업자

일반 납세자

8.31.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이내

세무대리인 등 피해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7.31.

* 특별재난지역(202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청도,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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