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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70, §70조의2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
■ 납부기한 연장
유형 |
대 상 |
연장기한 |
|
직권 |
모든 납세자 |
일반 납세자 |
8.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
8.31. |
※ 신고는 6월1일까지 하되 납부는 8월 31일까지
■ 신고기한 연장
유형 |
대 상 |
연장기한 |
|
직권 |
직접 피해납세자 |
(요건충족)일반 납세자 |
8.31. |
(요건충족)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
8.31. |
||
특별 재난지역 |
일반 납세자 |
6.30.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
연장 없음 |
||
신청 |
기타 피해사업자 |
일반 납세자 |
8.31.이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
8.31.이내 |
||
세무대리인 등 피해 |
일반 납세자 |
6.30.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
7.31. |
* 특별재난지역(202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청도,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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