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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변경 되었다.

 

(2018년 8월 1일부터 변경)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며,

 

2020년 8월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 기존 지침(복지부, 공단)으로 적용하던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체계(日 단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가입기준 중 시간기준(월 60시간 이상)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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