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 소득총액 신고란? - 사업장가입자별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9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다. □ 소득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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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 [사업/기타/사회보험] - [사회보험관리ll] -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서]
- 귀속년도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
- 신고유형 1. 개인사업장사용자
★ 부가세 연도와 원천 연도가 다를시 불러오기가 안되니, 둘다 똑같이 바꿔줄것!
- 소득총액 반영 : 여 - 사업장등록과 동일한 사업장의 소득총액 반영 체크
- 해당귀속 소득총액 : [개인조정] - [과표 및 세액계산] - [종합소득세신고서] - 해당사업장 소득금액과 같은지 확인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소득세법 결손금 처리 규정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은 통산하지 않음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 경우 보수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속 사업장 보수총액으로 각각 신고함
- 날인, 사업장관할지사 팩스번호를 찾아서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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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검색또는 아래 사이트에 들어간다.알림마당 - 4대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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