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총액 신고란?
- 사업장가입자별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9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
※ 1유형 중 '직장가입자'만 해당됨
(4대보험 성립신고 되어있는 사업장 / 직원 4대보험 신고하는 사업장)
※ 지역가입자는 신고 안해도 된다.
□ 신고기한
- 5월 31일까지 / 휴일이 껴있는 경우 그 전날
※ 2020.05.29 (금)까지 / 성실신고대상 기업은 6월 30일까지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2020. 6. 30.(화)까지 신고 가능
□ 소득총액 신고서 서식
□ 소득총액 신고방법
“①”항의 근무기간 (근무 시작일~12.31.) 동안 귀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사업소득금액)를 기재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의 11번 소득금액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주) 현 근무처 16번(계) 금액을 작성하되,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 외의 비과세 소득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여 신고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300만 원 이내)의 경우에는 포함]
“②”항의 휴직일 수가 있는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는 소득총액에서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사용자와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거나,
증빙자료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사업소득명세서 등)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신고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은 후 “상실”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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