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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와 대표자 각각 두번 다 신고해야한다.
근로자는 3월10일까지
대표자는 5월31일까지 (성실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대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신고를 안해도 나중에 국세청이랑 연계되어 불러올 수 있기때문에
가산세는 없다고 한다.
그래도 신고해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할때 같이 신고하자
[원천징수] - [사업/기타/사회보험] - [사회보험관리ll] - [건강보험보수총액통보서]
- 귀속년도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
- F8. 개인사업장 대표자
- 소득총액 반영 : 여 - 사업장등록과 동일한 사업장의 소득총액 반영 체크
- 해당귀속 보수총액 불러오기
- [개인조정] - [과표 및 세액계산] - [종합소득세신고서] - 해당사업장 소득금액과 같은지 확인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소득세법 결손금 처리 규정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은 통산하지 않음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 경우 보수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속 사업장 보수총액으로 각각 신고함
★ 공단에서 발송한 소득총액신고서를 못받은경우 보험료는 확실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고 전송해도 무방하다.
- 날인, 사업장관할지사 팩스번호를 찾아서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전송
▼ 4대보험 관할지사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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