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실업급여 신청 절차 - ① (퇴사 ~ 1차 실업인정일)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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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할 것)

 

○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신청 (사업주)

퇴직시 먼저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어야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퇴직한다고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는 상실, 이직사유를 적게끔 되어있는데 보통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에는 입사일과 퇴사일도 적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인지 검토를 한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할 경우에

퇴직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말해야한다.

회사에서는 두가지의 일만 끝내주면 되고, 나머지는 퇴사자 몫이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지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회사에 요청한 후 틈틈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를 하여 상실신고 그리고 이직확인서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야한다.

법적으로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니 참고할 것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② 수급자격 교육 듣기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교육을 받는다.

한가지라도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바로 방문하여 교육을 들어야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www.ei.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클릭 

 

동영상 시청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하면된다.

※ 온라인 교육 시청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야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 찾기

서울강남고용센터 (061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410 7~10층(대치동, 금강타워) 상세보기 지도보기 서울고용센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1~4층(장교동, 장교빌딩) 상세보기

www.ei.go.kr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1차 실업인정 출석일 및 안내문을 줄 것이다.

 

④ 1차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신청서,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한다.

- 구직신청하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구직신청서를 서면작성하여 제출

- 알려준 실업인정일에 늦지 않게 지참서류를 가지고 출석한다.

- 지참서류 : 신분증, 실업인정신청서, 재취업지원 설문지

 

※ 1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재취업활동 수행의무 없음

 

*워크넷 사이트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행복내일취업지원 취업희망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 청년층직업지도(CAP+) 고졸자취업지원(Hi) 취업특강 성장(성공장년)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www.work.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구직신청 클릭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 ② (2차 실업인정일 ~ 5차 이후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 ① (퇴사 ~ 1차 실업인정일)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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