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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특별피해업종 (① 집합금지업종, ② 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①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②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예) 8.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③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판단기준 (일반업종만 해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상시 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자

- 임원 (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 일용 및 단시간 근로제 / 3개월 이내의 근로자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매출액 규모 (일반업종만 해당)

주된 업종 :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매출감소 판단 (일반업종만 해당)

-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9년에 창업했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

 

 

 매출 관리하는 장부가 따로 없을때 사업장 매출 조회방법 ▼

 

사업장 매출 조회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해 내 사업장에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되는데 사업장에서 따로 관리하는 장부가 지금 당장 없다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

hattu1026.tistory.com

 

 

 

○ 지원대상 제외

지원대상 (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36)은 지원 가능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임

 

○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

 

○ 올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부의 확인증(지원확인서)을 첨부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아울러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14개 특수고용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9.23~24일 문자 통지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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