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절차 - ① (퇴사 ~ 1차 실업인정일)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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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차 실업인정일, 3차 실업인정일
각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날에 맞춰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신청을 당일 0시~17시 사이에 전송
둘중 하나라도 안되면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수첩에 적혀져 있는 시간을 준수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제출
보통 실업인정일 다음날에 구직급여가 지급이 완료된다.
* 재취업활동 의무수행 횟수 (4주간 1회) ㅡ> 수첩을 확인할것
**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인정 신청 클릭하여 전송
*** 실업인정신청서 서식
⑥ 4차 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날에 맞춰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 방문출석시간은 문자로 안내해준다.
⑦ 5차 이후 실업인정일
각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날에 맞춰
인터넷전송 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제출
* 재취업활동 의무수행 횟수 (4주간 2회) ㅡ> 수첩을 확인할것
○ 조기재취업수당
·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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