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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으로 법인등기신청을 안한경우는 등기신청부터 해야한다.
등기신청이 이미 되어있는경우는 등기신청은 생략하고 등기발급으로 넘어가면된다.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은 보통 법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지만,
법무사사무실에 따로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 하면
위의 사이트에 들어간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
[등기신청] - [법인 전자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면 된다.
전자신청방법은 위에 나와있으니 따라하면 되고,
복잡하다하면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게 낫다.
등기 신청이 완료가 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한다
첫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법인등기] - [발급하기]
편한방법대로 검색한다.
▼ 사업자등록신청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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