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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으로 법인등기신청을 안한경우는 등기신청부터 해야한다.

 

등기신청이 이미 되어있는경우는 등기신청은 생략하고 등기발급으로 넘어가면된다.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은 보통 법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지만,

 

법무사사무실에 따로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 하면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위의 사이트에 들어간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

 

[등기신청] - [법인 전자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면 된다.

 

 

 

 

 

 

 

 

전자신청방법은 위에 나와있으니 따라하면 되고,

 

복잡하다하면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게 낫다.

 

 

 

 

 

 

 

 

등기 신청이 완료가 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한다

 

첫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법인등기] - [발급하기]

 

 

 

 

 

 

 

편한방법대로 검색한다.

 

 

 

 

 

 

▼ 사업자등록신청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 필요서류 (개인/법인)

개인사업자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 인허가증 (해당업종만) 인허가 해당 업종 찾기 ​우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본인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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