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홈택스, 거래처 수임동의 하는 방법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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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기장하기에 앞서 거래처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홈택스 수임을 해야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수임등록을 마치면

업체에서 수임동의를 해주는 즉시 자료를 조회할수 있다.

업체에서 수임동의를 하기 어렵다면 대표자 신분증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에 직접 접수하러 가기전에 홈택스에 수임등록을 먼저 하고 가야 처리를 할수가 있다.

 

첫번째, 세무대리인 홈택스 수임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의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무대리인 로그인을 한다.

 

 

 

 

 

[세무대리/납세관리] 클릭

 

 

 

 

 

기장대리, 신고대리 각각 다른메뉴에서 수임을 할 수 있다.

차이점이라면 기장대리의 경우에는 등록시 수임일자만 선택하게 되어있지만,

신고대리의 경우에는 수임일자와 해임일자 둘 다 선택해야된다는 차이가 있다.

[등록] 클릭

 

 

 

 

 

* 필수사항을 입력한다.

 

○ 정보제공범위

① 타소득포함

- 대부분 개인사업장들은 주민등록번호로 자료를 조회하는 타소득포함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나 사업장이 여러개일경우 타소득포함은 딱 한군데 밖에 못하므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장으로 수임을 한다.  

 

② 해당사업장

- 법인은 자동으로 해당사업장으로 선택 된다.

 

두번째, 업체에 수임동의 요청하기

① 공인인증서가 있는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② 공인인증서가 없는경우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받아 수임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로그인 했으면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 또는 신고대리 수임동의] 클릭

 

 

 

 

 

세무사사무실 상호가 맞는지, 기타 등등 확인 후 동의여부 아래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확인 클릭하면 수임동의 완료

 

 

 

 

 

세번째, 업체에서 수임을 하지 못하는경우 세무서접수하기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hwp
0.07MB

 

위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대표자 신분증을 첨부하여 세무서 접수

★ 세무서 접수한다고 세무서에서 모든것을 처리해 주진 않고, 먼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등록은 해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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