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종합소득세] 카드사용내역 조회방법 :: 블로그 이동 중 http://hatt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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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의 경우 카드를 발급하면 국세청과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 등록 절차 없이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카드내역이 조회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사경비로 사용하는 카드와 사업용 카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화물 복지카드는 별도의 카드 등록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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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 이제 카드사용내역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표자가 직접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기간에 대한 카드이용내역을 다운로드하여 회신 주어야 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예시로 들어본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마이 -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

 

 

 

 기간선택 - 조회 - 엑셀 다운로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이용내역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경우

보통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는다.

 

간혹 가다가 대표자들이 연말정산용 카드내역으로 잘못 회신 주기 때문에

꼭!! 아래 주의할 점을 대표자들에게 안내해 줄 것

 

 


[주의할 점]

- 종합소득세용 : 카드사용내역이 건별(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세용 : 카드사용내역마다 사업자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참고로 카드사용내역을 팩스로 전달받는 경우 업무처리가 늦어지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엑셀로 요청한다.

엑셀로 주지 않는 카드사도 있는데, 그 경우 메일로 html 파일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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